리서치/예규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서면법규과-424 (2014.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424
회신일
2014.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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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자기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하던 임차인의 사업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는 상대방이 임대인 자신이어서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나머지 음식사업 일체를 포괄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을 포괄적으로 인수해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음식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이하‘“임대인(양수자)” 이라 함) 가 소유하는 건물 1층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하 “신청인 (양도자)”이라 함)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 임대인(양수자)은 신청인(양도자)이 운영하는 음식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고자 함

- 다만, 임대인(양수자)와 신청인(양도자)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의 상대방이 임대인 자신이므로 승계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 을 포괄적 으로 인수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10. 1. 1.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제23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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