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6[법령해석과-1585] (2018.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6[법령해석과-1585]
- 회신일
- 2018. 6. 12.
- 소관
- 국세청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매입세액 불공제 용역 포함)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건 용역은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에 해당하고 조직위가 이를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전문】
○ (재)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신청법인”)는 2019년 광주에서 개최예정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광주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로
- 광주대회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2018.1.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소재 외국법인과 “해외언론홍보 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 계약을 체결함
○ 본건 용역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기간 : 2018.0.00.~2019.0.00.(1년간)
- 용역금액 :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위치 : 국내외 및 온라인
1. 해외언론 대상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작성
○ 대회비전과 연계한 미디어 홍보 key message 및 아이디어 개발
○ 해외미디어 대상 홍보활동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 인터뷰, 보도자료, 브리핑자료, 기획기사 소재개발 및 보도‧배포지원
○ 라운드테이블, 기자회견 등 미디어 대상 행사 기획 및 지원
○ 미디어관련 자료 및 조직위원회 공식 간행물 제작 지원
○ 해외광고 전략 및 기획 자문
○ 조직위 지휘부 및 언론담당 직원 미디어 트레이닝 제공
2. 국제 스포츠 행사 참석 미디어 네트워킹 및 홍보활동 지원
○ 주 타깃 미디어 분석, 접근 전략 수립 및 리스트 관리
○ 주요 국제스포츠 행사 참석 및 미디어활동 지원
○ 외신기자단 및 각국 수영연맹 대표단을 광주로 초청하여 경기장 투어 등 이벤트 지원
3. 영‧미‧유럽권 대상 소셜 미디어 활성화 작업 수행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등록과 원어민 수준에서 광주대회 최신 뉴스 적극적 업데이트 및 댓글 응대
○ 광주대회 붐 조성을 위해 매일 수시 포스팅
○ 다양한 유럽국가의 언어로 포스팅하여 영‧미‧유럽권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 유도
4.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 미디어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 광주대회에 대한 부정적 이슈 파악 및 대응전략 개발
5. 기타 조직위 효율적 해외언론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6. 과업 추진 일정
○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진행사항 보고
○ 조직위 요청 해외출장 또는 행사시 수행상황 보고
○ 과업완료 후 최종분석결과보고서 형식의 성과보고서 납품
- 과업지시서 세부과업 내용 요약
2. 질의내용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 체 명
면 세 사 업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4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4.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외 법무법인의 법무용역 공급받으면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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