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삼46019-11333 (2002.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333
회신일
2002.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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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납부한 뒤 세액이 더 적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양도가액 산정방법(기준시가·실지거래가액)의 선택은 확정신고 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산정방법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8.09.27 질의자는 논을 취득하여 소유 경작

2001.10.17 상기 토지에 대한 국가의 수용으로 보상금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2002.05.31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2002.07.00 감면세액에 대한 잘못 계산 부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어, 당초 신고한 사항을 재검토 하여 본 결과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납부 세액보다 기준시가에 의한 납부세액이 적었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387(2001.10.04)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3436(1996.10.08)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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