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 모두 보전한 후 증여받은 경우

서일46014-10434 (2002.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34
회신일
2002.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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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월결손금 15억원인 법인이 2000년 16억원을 증여받아 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뒤, 2001년 다시 10억원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제41조의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결손금 보전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 없이 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규율하는데, 이미 이월결손금을 전액 보전한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가 정상 과세되는 부분은 이러한 조세회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1년 증여받은 재산은 상증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증여재산으로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한 후 재차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님

전문

1999년도에 이월결손금이 15억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2000년도에 16억원을 증여받아 이월결손금을 모두 보전하고, 2001년도에 다시 10억원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2001년도에 증여받은 재산에는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특정법입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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