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방법

서일46011-10662 (2003.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662
회신일
2003.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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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임차료 등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기준경비율이나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신고방법이 단순경비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최소한의 추계 적용 자격일 뿐이며,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증빙을 갖추면 기준경비율·기장 신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요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임차료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준경비율로 신고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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