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9 (2005.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9
- 회신일
- 2005. 10. 12.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질적 잔금수령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매매계약 이후 잔금청산일까지의 대금 지급기간이 유사 규모의 정상적 사인간 거래나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비교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등기일과 잔금수령 시점의 불일치 자체가 아니라 지연회수의 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잔금수령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실질적인 잔금수령이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유만으로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의 매매계약이후 잔금 청산일까지의 대금 지급기간이 유사한 거래 규모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비교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대금을 지연회수 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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