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법인46012-198 (2001.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98
- 회신일
- 2001. 1. 26.
- 소관
- 국세청
기계장치 업종 내용연수를 착오로 8년(비금속광물)으로 신고·상각한 경우, 이후 수정신고로 경과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소급 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며, 착오로 과소 계상한 부분을 사후에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경과한 사업연도분은 결산 확정 시 손비 계상한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제23조).
【요지】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상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은 업종별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감가상각을 함. 당사의 경우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전자판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표준소득률코드 : 321000)에 해당하여 중분류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4년~6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했으나 1999년 결산시 착오로 유리관련제품(표준소득률코드 : 261002)을 생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분류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8년~12년의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8년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로 신고하고 감가상각을 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 1999년 결산때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착오로 8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1999년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4년으로 수정신고하면 2000년 귀속결산 때부터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착오로 신고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0년부터 전자부품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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