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법령해석과-3057(2019.11.22.)] (2019.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법령해석과-3057(2019.11.22.)]
- 회신일
- 2019. 11. 22.
- 소관
- 국세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지위를 승계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증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피상속인 요건(최대주주 등 지분 10년 이상 보유 및 가업 영위기간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안의 수증자는 2018.1.1. 대표이사 취임 후 2018.7.4. 사망으로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수증자가 상증령§15
③(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김aa은 19xx 년생으로 1982년 ㅇㅇ공업 (주)(이하 “질의법인”)을 설립하여 198x.xx.xx. ∼ 2018.1.1. 대표이사로 재직함
○ 김bb(이하 “수증자”)은 1997.1.1.부터 질의법인에서 근무해오던 자로 2015.xx.xx. 부친인 김aa 으 로부터 질의법인 발행주식 11,000주(이하 “쟁점 가 업주식”)를 증 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수증자는 2018.1.1. 대표이 사로 취임하여 2018.7.4.까지 재직함
○ 2018.7.4. 수증자가 사망하자 수증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는 수증자가 보유한 질의법인 발행 주식 12,000주 * 를 상속받아
* ’02.12.31. 유상취득한 1,000주 포함
- 당 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2018.7.18. 질의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 임하여 가업에 종사함
2.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쟁점 가업주식을 보유한 수증자가 대 표이사 재 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 수증자의 배우자가 쟁점 가업주식을 상속받아 수증자의 지위를 승 계하고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쟁점 가업주식에 대해 가업상 속 공제를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2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③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하 생 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 (가업상 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 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 사 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 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이 하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8.10.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제1 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 당하는 자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 한다)로부터 증 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 하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 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생략)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 ⑦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2.5>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6.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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