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영리법인의 미사용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2팀-1730 (2005.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30
회신일
2005.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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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독립 운용하던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보유한 채 청장(산림청) 소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그 미사용액을 이관 시점에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다. 회신은 해당 비영리법인을 폐업·해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정부 소관으로 이관되어 계속 수행되는 상황임을 근거로, 이관에 따른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법인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따라서 이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사용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요지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미사용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가 2006년 08월 05일에 산림청으로 이관되면 이관시 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손금산입 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미사용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의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갑설)

-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녹색복권위탁사업은 계속 수행하고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을 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 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5년이 경과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미상용 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법률에 따라 녹색자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상황이므로 이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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