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충족여부
법인세과-508 (2011.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08
- 회신일
- 2011. 7. 25.
- 소관
- 국세청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에 따라 처리한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다면 적격합병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즉 단주처리 대금은 별도의 합병대가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한다.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하면서 단주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요건 위반 아님
【전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함으로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상법」제443조에 따라 처리하여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법인세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법규과-937, 2011.7.19)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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