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여부
사전-2021-법규재산-0416[법규과-344] (2022.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재산-0416[법규과-344]
- 회신일
- 2022. 1. 27.
- 소관
- 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특례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 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제10조의2의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이 범위에서 판단한다. 사안에서 질의자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8:2)와 본인 100%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해 부속토지 소유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므로, 다른 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재산현황
재산명
소유자
비 고
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질의자(80%), 배우자(20%)
부부공동명의
주택 부속토지1 (경기 평택 소재)
본인 100%
주택의 건물분은 타인소유
주택 부속토지2 (경기 평택 소재)
주택 부속토지3 (경기 평택 소재)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8:2)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가 그 아파트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본인이 ’20.12.29. 신설된 종부세법§10의2에 따라 1 세대1주택자 납세방식을 선택하고,
-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 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2020.12.29. 법률 1776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대 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76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 주택으로 같 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 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 지방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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