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3571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71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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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영세율은 수출 거래가 실제 귀속되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관리·계약 주체인 본사가 아니라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자가제조 수출재화의 영세율은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서 적용한다.

요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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