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3571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71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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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영세율은 수출 거래가 실제 귀속되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관리·계약 주체인 본사가 아니라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제조장이 영세율 적용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자가제조 수출재화의 영세율은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서 적용한다.

【요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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