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436 (2001.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36
회신일
2001.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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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은 수출에 준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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