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2169 (2002.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69
회신일
2002.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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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가구 제조법인이 마케팅 목적으로 건설업체의 모델하우스에 견본제품을 진열·설치한 경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폐기손실 등을 견본비로 처리한 금액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견본제품을 건설회사의 승낙 아래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설치·전시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접대·향응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판매촉진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서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건설업체가 설치한 모델하우스에 가구업체가 진열ㆍ설치하는 부엌가구 견본제품에 대하여 가구업체가 견본비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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