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

서이46012-10977 (2002.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77
회신일
2002.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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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의 시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합병 당시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 경우로, 이러한 회사 주식으로 준 성과급도 손비 인정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일반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상여금 손금산입 규정이며,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일 것이 전제다. ‍​‌​​‌​​​​​​​‌손금산입액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지급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요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합병당시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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