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

서이46012-10977 (2002.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77
회신일
2002. 5.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의 시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합병 당시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 경우로, 이러한 회사 주식으로 준 성과급도 손비 인정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일반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상여금 손금산입 규정이며,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일 것이 전제다. 손금산입액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지급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요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를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기주식(합병당시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증권거래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