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여 농민에게 배분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021 (2009.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21
회신일
2009.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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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면사무소(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업체와 계약·대금지급하여 농민에게 유기질 비료를 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동 규정은 농민(작물재배업·축산업 종사자 등) 또는 농협 등 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비료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사안은 공급받는 자가 농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비료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비료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면은 소양호 담수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전력매출액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음.

-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직접 현금보상이 불가하여 ○○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 중 농민이 신청한 유기질 비료를 우리 면에서 구입하여 배부하고자 함

- 농가별로 확정된 지원금의 범위내에서 신청한 비료를 우리 면에서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업체는 각 농가에 직접 배부함.

(질의사항)

- 농민들을 위하여 면사무소에서 구입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생략)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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