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7 (2015.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7
- 회신일
- 2015. 5.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주)농협목우촌이 계열화사업으로 사육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료에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조특법 및 농림특례규정 제2조상 영세율 대상 '농민 등'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포함되나, 농협목우촌은 2007년 현물출자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설립된 법인으로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신청법인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입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농협목우촌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이나,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아니므로 농민, 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농협목우촌”(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축산물을 도축하여 돈육과 계육을 공급하는 사업과 이를 가공하여 가공제품(햄, 소시지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07년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현재는 농협경제지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 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안정적인 원료육을 확보 하기 위해 계열화 사업 * 을 진행하고 있음
* 농가에서 원재료 및 계육단가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질의법인이 사육에 필요한 사료 및 원재료 등을 직접 구입하여 사육농가에 공급하는 것
2. 질의내용
○ 2014.12.23. 개정된 조특법 규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 사인 (주)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료가 영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 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 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 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 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 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 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 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 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 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 하는 계열화사업자 .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 사 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 다.
【관련법령】
통계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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