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법령해석과-1869]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68[법령해석과-1869]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지방공기업법·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해당 지방공사가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따라 임대료를 면제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지침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정책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임
○ 정부는 대학생ㆍ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즉 행복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질 의법인은 행복주택리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현재 행복주택 등 장기(30년) 임대주택사업은 장기간 매각이 불가하여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물량증가에 비례하여 질의법인의 부채 부담이 급증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리츠를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리츠 도입을 결정한 것임
○ 향후 행복주택리츠 사업은 행복주택리츠(사업시행자)를 설립하고, 행복주택리츠와 함께 질의법인이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를 조성하여 행복 주택리츠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며,
- 행복주택리츠는 동 무상사용․수익 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여 30년간 임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됨
2. 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게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6.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 (공공주택건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임대하고, 그러한 임대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상품가격인지 여부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정상거래 시가 기준으로 사실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상가 임대의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특수관계자 지분 합계 50%(2003년~30%) 이상이면 미출자 법인도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