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실질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 (2005.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
- 회신일
- 2005. 12. 20.
- 소관
- 국세청
甲법인 인수대금을 乙법인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발생이자를 甲에 귀속시키기로 계약한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자와 원천징수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가 아닌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족하다. 따라서 명의자로 원천징수된 경우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서류 등을 제시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엔 1차 귀속자가 명의자이므로 명의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甲법인이 乙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 인수대금을 乙법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고 동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甲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11.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12.31. 개정)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제도46012-11819, 2001.06.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은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조 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 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면2팀-2647,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
서이46012-10967, 2003.05.14.
1. 재정경제부 법인 46012-146(2002. 9. 9.)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시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며
2.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법인임이 원천징수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임.
나. 관련 기존 예규
3. 한편,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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