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 여부

서면2팀-1793 (2005.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93
회신일
2005.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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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한 골재정밀탐사비·행정절차 이행비용·골재전담팀 인건비·조사설계비·어민보상비 등 초기 투자비를 당기 손금처리할지, 자산계상 후 손금산입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출이 골재채취권이라는 장래 수익획득을 위한 선행 투자비 성격이므로 즉시 손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투자비는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및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 규정이다.

요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초기 투자비인 골재정밀탐사비, 행정절차 이행비용,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 보상비 등은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법인22601-2799, 1988.09.29

1. 질의내용 요약

○ 골재채취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단지관리자’를 선정하여 지정하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관리권을 부여 받아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채취허가를 해주고 단지관리비를 수납하고 있으며 단지관리비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임.

○ 골지채취단지 지정 승인을 받기 위 투자비에는 ① 골재정밀탐사비(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 위치, 부존량, 심도, 표토량, 부존구조 등 개발여건에 대한 조사) ② 행정절차이행비용(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해역이요 및 어민보상비 필요한 비용) ③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보상비 등의 민원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

① 골재정밀탐사비 ② 행정절차 이행비용 ③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보상비 등의 민원관련 비용 등을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기준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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