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팀-77 (2005.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77
- 회신일
- 2005. 1. 11.
- 소관
- 국세청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판매 수입증대와 고객이탈 방지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 부담할 노후 수전설비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가 쟁점이다. 지원기준을 사전 공지하고 약정에 따라 지원하더라도, 원래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일부 부담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자에 대한 특정 이익공여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를 위한 광고선전비나 일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수입증대를 위해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교체비용 중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500만 세대의 아파트 전력 수요자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 비용으로 유지ㆍ보수ㆍ교체하여야 할 노후 된 전력 수전설비를 ① 잦은 정전으로 인한 집단 민원을 방지하여 기업 이미지를 재고하고 ② 2004.07.01 시행된 구역전 사업제도에 따른 경쟁전력회사 대두로 아파트 고객의 경쟁사로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하며, ③ 정전 등으로 인한 수요량 감소에 대비하여 전기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다음과 같은 아파트 지원 기준을 공지한 후, 이에 부응하는 아파트와 약정에 의하여 노후 수전설비 교체비용을 지원 시접대비로 의제되는지 여부.
(방안 1)
- 노후 수전설비 교체비용의 50%를 현금 무상 지원.
(방안 2)
- 노후 수전설비 교체 비용을 선납하고(차입 자금으로 선납), 동 선납비용을 무이자로 분할 회수.
(갑설)
- 무상 지원금과, 무상 대여로 인한 자금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접대비로 의제한다.
(을설)
- 기업 이미지 비용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보아 손금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전공지·공정기준 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현금은 접대비에 해당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전주 임차인 전원과 차별없이 협약해 공가설비 정비비용 일부 부담시 접대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