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법인세과-345 (2009.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45
- 회신일
- 2009. 3. 27.
- 소관
- 국세청
【요지】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종전 사업연도(외부감사 대상아님)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 비를 외부감사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각각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당초> 외감대상 아니므로 비교식으로 작성하지 않음
대차대조표(2기)
손익계산서(2기)
비품
1,000
감가상각비
0
감가상각누계액
0
- 1기, 2기 재무제표 같음
<수정> 3기부터 외감대상으로 비교식으로 재작성
대차대조표(3기)
손익계산서(3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비품
1.000
1.000
감가상각비
200
200
감가상각누계액
600 *
400
* 200 + 200 + 200(1기~3기까지 감가상가비)
○ 질의요지
-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종전 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처리
- 반대로 종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함으로 인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경우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2001. 11. 1. 신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 서면2팀-59(2006.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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