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46012-2193 (2000.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93
- 회신일
- 2000. 10. 31.
- 소관
- 국세청
운수법인이 보유한 사업용자산인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각 차량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종전에는 자산별·업종별 동일 내용연수별로 시부인 계산했으나 '99.12.28 법인세법 개정으로 개별자산별 시부인 계산으로 바뀌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9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운수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시 각 차량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 방법 (법인세법시행 §25②)
-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음
〇 상각범위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26①)
-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개별자산별로 계산함
⇒ 종전에는 자산별, 업종별로 동일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였으나 ’99.12.28 법인세법개정으로 개별자산별로 시부인계산토록 개정
〇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작성 ( 법인세법시행령 §33)
- 법인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감가상각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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