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주주의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2005.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회신일
2005. 1.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소득세법 제115조 제4항(1999.12.28. 신설) 신설 전에 취득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이라도 대주주가 2000.1.1. 이후 최초 양도 시 거래내역을 기장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대주주가 1999.12.31. 이전 취득 주식을 2000.1.1.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 주식·출자지분의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않았거나 누락하면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즉 취득시점이 법 신설 이전이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기장의무 및 가산세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법인(중소기업을 포함)의 대주주가 1999.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을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15조 제4항 (1999.12.28. 신설)에서 규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 적용하는 기장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법률신설 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