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768 (2003.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68
- 회신일
- 2003. 5. 9.
- 소관
- 국세청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정보 송수신 등 전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대리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공급받은 전산용역(통신망 사용)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ㆍ정보 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이 싱가폴(본점)에 소재한 지역통괄점 전산센타에서 은행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본점경비 배분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5-271, 2001.10.16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ㆍ정보 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819, 2001.05.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08, 1999.12.14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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