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체결의 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서일46011-11835 (2003.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835
- 회신일
- 2003. 12. 18.
- 소관
- 국세청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지와 그 수입시기가 쟁점이다. 계약 체결일과 실제 근로제공 개시일이 다르고 회사가 지급액을 계약금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된다. 따라서 일부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으로 귀속된다.
【요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계약체결대가로 받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내용]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체결일이 2003년11월25일이고, 실제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의 제공은 2004년01월부터 하기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약정된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았으며,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지급한 일부 약정금액을 계약금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일부 지급 받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지급을 받은 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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