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소득세과-0655 (2011.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0655
회신일
2011.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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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고압선이 토지 위를 통과해 철탑·송전선로 존속기간까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시기가 쟁점이다. 지상권(지하·공중 포함) 설정·대여 대가는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자산·권리 대여가 아닌 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연도에 일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한국전력의 고압선이 토지위를 통과하게 되어 철탑 및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한국전력의 고압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게 되어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하고 대가를 받음. 구분지상권의 존손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철탑 및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로 약정되어 사실상 무한정이며, 고압선 선하지의 경우에는 전선의 바깥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건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 건조물 설치 행위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나. 질의요약

○ 질의1 : 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및 합리적인 과세방법

○ 질의2 : 지상권 설정 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에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 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한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32조

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 소득 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소득 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19, 2010.09.3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412, 2001.04.04

질의

○○공사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철탑부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지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은?

회신

송전선로건설사업의 철탑부지에 지상권설정을 하고 철탑부지 및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007, 1998.10.14

질의

- 거주자가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 및 운영에 따라 철탑의 토지정착부분에 대하여는 지상권을 설정(존속기간 : 공작물의 존속기간)하고 지료(한국전력공사는 대금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함)를 받았으며

- 철탑부지 및 송전선 통과지역에 대하여는 임차권을 설정(존속기간 : 공작물의 존속기간)하고 임대료(원천징수하지 아니함)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귀속 연도는.

회신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로 임차권을 설정 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선세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

○ 대법2007두7505, 2009.09.24

제목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제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부동산임대소득 중 하나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 제9호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는 ‘지역권ㆍ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에 지역권ㆍ지상권을 제외한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024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있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지료에 관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약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지상권설정시 그 대가로 1회적으로 받는 금품에 한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1994. 6. 1.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10년 동안 지료 명목으로 매년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1996. 12. 31. 당초의 지상권설정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그 지료를 연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지료변경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료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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