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여부 등
서이46013-12223 (2003.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2223
- 회신일
- 2003. 12. 31.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5인 이하 개인사업자가 제기한 연말정산 방법, 사업주 본인의 공제 항목, 간편장부 입수 방법, 개인사업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세목,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 가능 여부 등 일련의 질의에 대해 개별 유권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 발간 책자 > 사업경영과 세금 및 생활세금시리즈)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인은 4대보험은 7일부터 가입했으나 근로소득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는 10일부터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신고를 한 조건에서만 이루어지는지를 물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신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37조가 제시되었다. 당시 회신은 안내성 답변에 그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 효력을 갖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요지】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 발간 책자 > 사업경영과세금 및 생활세금시리즈 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5인 이하의 개인사업자입니다. 4대 보험은 7일부터 가입했지만 근로소득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은 10일부터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신고를 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 그러면 10일부터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 개인사업자 즉, 대표는 어느 항목이 연말정산에서 세금고제를 받는지 여부.
3. ‘간편장부’는 개인적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운이 가능한지 여부.
4. 개인사업자는 어떤 항목에서 1년 동안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지 여부.(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5.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이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도움이 될만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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