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도46019-10353 (2001.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353
회신일
2001.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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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약이전결정으로 퇴출된 은행이 관련자료 망실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48)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사전에 기한연장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자료가 망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요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8. 6. 29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거 퇴출된 은행이 ’98년도 귀속 관련자료 망실로 인해 법인세법 121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③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48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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