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도46019-10353 (200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0353
- 회신일
- 2001. 3. 30.
- 소관
- 국세청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으로 퇴출된 은행이 관련자료 망실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48)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한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사전에 기한연장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자료가 망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요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8. 6. 29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거 퇴출된 은행이 ’98년도 귀속 관련자료 망실로 인해 법인세법 121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 ③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48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자진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착오로 원천세 지연납부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47조의5 가산세 부과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배당을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타 과세연도로 신고시 가산세 감면 불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차명주식 실명전환 후 과거 배당소득 수정신고시 가산세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개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