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46101-265 (2003.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65
- 회신일
- 2003. 6. 11.
- 소관
- 국세청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수정신고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가산세 감면(신고불성실가산세 50%)을 간과해 100% 전액 납부한 경우, 과다납부분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최초 신고뿐 아니라 결정·경정 후의 과세표준·세액도 경정청구 대상으로 포섭하므로,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면규정 오류 적용으로 과다납부한 가산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200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결산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2003년 3월 수정신고를 필하였음. 이 때 수정신고시에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신고납부하였음.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의「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 사상을 간과하여 100% 전액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가산세 감면규정의 오류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 대상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 의 규정을 오류 적용한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의 위반에 따른 행정상의 제재인 것이므로 동 사항의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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