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법인46012-518 (2003.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18
회신일
2003.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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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취득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어떻게 안분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기본통칙 29-56…4에 근거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공통사용 자산은 면적 비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을 산정한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옥을 취득하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4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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