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기부금

재법인46012-115 (2001.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15
회신일
2001. 6.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전출한 것과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상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의 손금산입과 특례기부금(조특법 제73조)의 손금산입은 서로 근거 규정과 취지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준비금 설정과 무관하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따라서 두 학교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액은 준비금 전출금과 이중으로 제한받지 않고 별도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당 재단법인은 종교의 교화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당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선교사업의 수단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이 병원은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체에 해당되어 매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 수익사업체인 병원은 목적사업에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전출해 주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에 해당하는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과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각각 기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전자의 전출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후자의 ①과 ②는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

2. 질의내용

○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에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을 전액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