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검수조건부 계약의 경우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4-18 (2014.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18
회신일
2014.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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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동 제조법인이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반품·환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재료 매입계약을 검수조건부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공급시기를 검수완료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은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등 그 밖의 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어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검수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전기동을 생산하는 법인 으로 광석, 구리 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이용하고 있음

- 원재료에 대하여 계약상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었으나

- 20 14. 1월부터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지정 계좌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업무상 어려움이 있어 반품을 줄이기 위하여 검수조건부로 계약을 변경함

2. 질의내용

○ 재화를 검수조건부로 공급받는 경우「부가가치법 시행령」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검수완료일을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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