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한 지 여부
서면2팀-1274 (2006.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74
- 회신일
- 2006. 7. 10.
- 소관
- 국세청
착오로 과소계상된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재계산해 수익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증가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산정되므로, 구체적 손금산입 가부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을 참조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참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착오로 과소계상된 소득금액을 적정하게 재계산함에 따라 수익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게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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