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인-0600[법인세과-2068] (2017.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인-0600[법인세과-2068]
- 회신일
- 2017. 7. 27.
- 소관
- 국세청
연결납세제도를 적용 중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연결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무상 자금대여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결납세를 적용하더라도 연결법인 간 무상 자금대여에 대해서는 시가(적정이자율)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XX년 자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20XX.XX.XX.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하여 20XX.XX.XX.부터 적용중인 법인임
2. 질의내용
○ 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4. 관련사례
관련사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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