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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인-0600[법인세과-2068] (2017.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인-0600[법인세과-2068]
회신일
2017.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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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를 적용 중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연결법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무상 자금대여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결납세를 적용하더라도 연결법인 간 무상 자금대여에 대해서는 시가(적정이자율)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XX년 자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20XX.XX.XX. 연결납세제도를 신청하여 20XX.XX.XX.부터 적용중인 법인임

2. 질의내용

○ 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4. 관련사례

관련사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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