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또는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서면3팀-330 (2005.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330
- 회신일
- 2005. 3. 9.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차량)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은 채 전액 공제·환급받은 것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며, 취득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더라도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2004년 2기 75%) 변동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전액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및 재계산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4.06.25 개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자를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06.
30 사업용 차량을 취득하고 2004.0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차량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환급을 받은 건에 대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그 후 납부(환급)세액에 대한 재계산 여부
○ 2004년 1기분 공급가액은 “0”이며, 2004년 2기분 면세비율은 75%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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