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가업의 영위기간 합산여부
재산세과-412 (2010.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2
- 회신일
- 2010. 6. 21.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 판단 시 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증여자(피상속인)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1988년부터 개인기업으로, 2001년 폐업 후 동일 업종·상호로 법인전환하여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한 사안에서 개인기업 영위기간과 법인기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개인기업으로 1988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1 년 폐업 후 동 일 업종 및 상호로 법인을 설립(법인 설립시 개인기업 의 모든 설비와 인적자원을 승계)
- 법인 설립시 개인기업과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 았으나 실질적으로 개인기업의 모든 물적, 인적자원이 승계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에 있어 가업의 영위기간 계산시 개인기업의 영위기간 과 법인기업 영 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생략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생략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99, 2009.03.13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 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 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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