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76 (201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76
회신일
2011.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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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도급공사에서 계약서상 '잔금완료시 세금계산서 발행' 특약이 있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미룰 수 있는지, 발주처 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용역의 통상적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이므로, 공사가 2010년 9월 완료된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해 시공사는 그때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잔금 미지급이나 특약을 이유로 발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주처가 폐업한 뒤 교부받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첨부한 계약서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2010.8.19일부터 2010.9.2일이고, 도급금액 25,000,000원(부가세 별도)이며, 세금계산서는 잔금완료시 발행키로 함

- 공사계약금으로 이천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2010년 9월에 완료한 바, 검수과정 에서 부실공사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발행하지 않고 있고 공사를 의뢰한 사업장은 2011년 1월에 폐업함

- 계약서 3조에 따르면 세 금계산서는 잔금완료시 발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2. 쟁점

계약서 3조에 따르면 세 금계산서는 잔금완료시 발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폐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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