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구분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2173 (2008.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173
회신일
2008. 7. 22.
소관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비상장주식 매각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계약~주식양도일

주식양도일 이후~최종지급일

매매대금

90% (확정)

10% (유동적)

업무범위

․ 계약협상 및 체결

․ 매도인 대표로서 종결서류의 준비 및 전달

․ 매수자로부터 매각대금을 수령받아 각 매도인들에게 매각대금 지급

․ 계약수정 및 변경, 협상의 진행

․ 분쟁주식 처리

․ 매수자측 진술보장의 위반사항 제기 와 관련된 매도인 대표로서의 협상

․ 이 외 등등

매수자는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90%를 주식양수도일에 지급하고, 진술과 보장 조항에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차감하기 위해 잔여 10%는 18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함. 이에 진술과 보장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매도인들은 10%금액을 다 수령하지 못하고 손해배상금을 차감한 일부만 수령할 수 있음.

질의)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