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시 영업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3 (2005.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3
- 회신일
- 2005. 6. 21.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다른 법인에 사업부를 현물출자하며 초과수익력(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나,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이 결국 출자법인 자신에게 귀속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사가 100% 출자로 설립한 A'사에 갑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C사
A와B의 합작법인
사업부:갑,을,병
갑,을사업부 분할합병
-----→
A사
A'사의 지분 전부양도
---→
D사
(외국법인)
↓ 병사업부 분할합병
↓ (100%투자 갑사업부 사업양수도)
B사
A'사
(A의 자회사)
- A사와 B사는 1997.10.월에 각각 50%씩 투자하여 내국법인 C사를 설립
- A사는 2004.12.31. C사로부터 갑 사업부와 을 사업부를 분할하여 장부가액을 습수합병(영업권은 계상하지 않음)
- B사는 2004.12.31. C사로부터 병 사업부를 분할하여 장부가객으로 흡수합병 함(영업권은 계상하지 않음)
- A사는 2005.3.20. 100% 출자하여 자회사 A'사를 설립
- A사는 2005.3.31.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A'사에게 C사로부터 분할합 병의 방법으로 인수한 갑 사업부를 양도할 예정임
- A사는 2005.3.31. 외국법인인 D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에게 A'사의 지 분전부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A사가 A'사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영업권 평가액 상당액을 A'사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D사로부터 받을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86, 2002.11.18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99두10131, 2001.11.2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일정 투자비율로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영업권을 신설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받지 않고 외국법인은 그 대가 상당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납입한 경우 영업권의 저가양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사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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