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삼46019-10386 (2001.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386
- 회신일
- 2001. 10.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재계산해 양도차손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이러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유사사례와 같은 취지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추후 실지가액으로 재계산하여 본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3436(1996.10.08)
【제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로 한 후,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대상 아님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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