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생산 타설선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재법인46012-120 (2002.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20
- 회신일
- 2002. 7. 2.
- 소관
- 국세청
선박(부선)으로 등기·등록되고 자산재평가법상 선박으로 재평가된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감가상각 시 선박이 아닌 어떤 자산 구분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건설업자가 해상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등기·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 용도에 따라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보아 해당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선박으로 등기되었더라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무동력 작업선은 건설업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요지】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상황)
‘콘크리트 타설선’이 선박으로 등기 및 등록되어 있고 또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선박으로 재평가된 자산이라며 당해 법인에서 다른 무동력선은 선박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
(질의)
- 1998. 12. 31 법 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수정제도를 폐지하고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1항 대통령령 제15970호)
그러므로 19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과년도에 이미 재평가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수정한 경우까지도 신고한 내용연수(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하였음
따라서 1999년 이후에 적용할 자산 구분을 1998년 재평가시 선박으로 재평가한 자산을 1996년 예규를 참고하여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의견)
건설업의 중기계장비에 대하여(구 시행령 제51조 제2호, 구 규칙 제29조, 구 시행규칙[별표5]) 특별상각건설용 건설기계 장비목록 종류(12) 작업선류의 콘크리트믹샤선의 경우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상각의 경우도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박(부선)으로 등기된 자산을 일반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법인세법 제2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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