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물분할 한 경우 취득가액
재산세과-1173 (2009.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73
- 회신일
- 2009. 6. 15.
- 소관
- 국세청
연접한 2필지 이상 토지를 함께 취득해 합병 및 공유물분할한 뒤 그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불분명한 것이 쟁점이다. 이 경우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선례(서면4팀-1805, 재일46014-1874)도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공동취득한 토지를 면적기준으로 분할·양도한 경우 면적비율 안분을 인정하였다.
【요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합병 및 공유물분할 후 그 중 일부 필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전체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5년 갑, 을, 병은 연접한 4필지의 토지를 취득함
(22,142㎡, 3,800백만원)
․갑 : 8,856.8㎡(40%), 을 : 6,642.6㎡(30%), 병 : 6,642.6㎡(30%)
- 2008년 갑, 을, 병은 위 토지를 합병한 후 공유물분할함
갑
을
병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지번
면적( ㎡)
64-241
4,428.4
64-244
2,228.4
64-247
3,008.4
64-242
2,820.4
64-245
2,020.2
64-248
1,020.2
64-243
1,608
64-246
2,394
64-249
2,614
계
8,856.8
계
6,642.6
계
6,642.6
※ 분할 후 소유토지의 시가 비율은 갑 : 을 : 병 = 40 : 30 : 30임
※ 합병 및 공유물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2009년 병은 소유토지 중 64-248번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병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4팀-1805, 2004.11.08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다른 3필지의 토지를 4인이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 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각자의 실지 취득가 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1874, 1998.09.26
1. 생략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와 도로를 함께 취득한 후 그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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