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2005.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회신일
2005.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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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으로부터 영업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가격 산정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해당 용역은 국내지점(국내사업장)의 영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없다는 회신이다.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지점으로 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의무는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지점은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당 지점의 영업부서는 해외 본․지점의 영업부서의 도움을 받아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고 있으며, 이 경우 당 지점은 본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액 당지 점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외 본․지점에 대하여는 제공된 용역의 대가를 이전가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해외 본․지점에 지급하고 있음.

- 당 지점이 해외 본․지점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쟁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지점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용역의 자가 공급에 대한 과세문제는 국내의 사업장에서 자기의 국외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와는 별개로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12. 28. 신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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