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의 의미
제도46103-10036 (2001.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03-10036
- 회신일
- 2001. 3. 1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임의의 금융기관 이자율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동 이자율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거래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산식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율(국세청고시 제1999-9호,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7.5%)을 적용하여야 한다.
【요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이 아닌 금융기관 이자율로 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ㆍㆍㆍ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 2 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 국세청 고시 제1999-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1995-10호, 1995. 4. 6)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7.5%로 한다.
【부 칙】
(1999. 3. 31 국세청고시 제1999-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903, 1999.04.06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하는 것으로,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하는 동 이자율은 7.5%로 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9호, 1999. 3.31)하였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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