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타법인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동 주식을 무상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제도46013-447 (2000.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447
회신일
2000.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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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취득한 타법인주식을 무상소각·감자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다. 감자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지정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법인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지정기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및 무상소각 후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동 연대보증금액을 당해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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