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서면3팀-2369 (2007.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369
- 회신일
- 2007. 8.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중계무역(영세율) 매출을 확정신고에 포함해 수정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감면(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의 감면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대상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이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육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로 2007년 1기 확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2007.01.03 거래한 수출 중계무역 1건이 누락된 것을 2007년01기 예정신고후 발견
나. 2007년 1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때 누락된 금액을 지연제출로 포함제출
[질의1]
2007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0.5%를 적용하여 전자신고를 하는데 변환이 되지 않아 국세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1%를 이번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함. 이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2]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을 받고자 할 때 반드시 ‘가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산세의 감면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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