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부가46015-43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3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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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 지급받은 금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 시 국세청장 지정서류 또는 영세율 확인 증빙을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3항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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