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3 (2007.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3
- 회신일
- 2007. 12. 2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신고한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 감면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감면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제47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한정되는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세법상 가산세이다. 따라서 2007.1.1. 이후 영세율 과표를 일부 누락신고한 사업자가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3팀-2369, 2007.08.23).
【요지】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을법인은 2007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
우 2007.11.15일에 누락된 영세율 매출을 수정신고 하였는바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나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 50%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06. 12. 30. 제목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개정)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69, 2007.08.23]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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