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2007.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 회신일
- 2007. 5. 15.
- 소관
- 국세청
동일 건물·동일 층의 구분된 다수 오피스텔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그 중 일부(7개 중 5개) 사무실만 양도하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부 오피스텔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 전체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된다.
【요지】
동일 건물내 동일층에 인접되어 있는 다수의 구분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오피 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로 건축된 건물중 14층(구분된 오피스텔 사무실은 7개) 전층을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5개 사무실을 임차 하여 건설업사무실로 사용하던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은 양수한 5개의 사무실중 2개의 사무실은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개의 사무실은 임대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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